[속초시] 2024년도 속초시애향장학생 선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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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05-10 11:00:01
본문
속초시 공고 제2024-439호
2024년도 속초시애향장학생 선발 공고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속초시애향장학생 선발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5월10일
속 초 시 장
1. 지원대상
가.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제4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나. 예술․체육 분야 특기생으로 장학회에서 심의․선발한 대학생
2. 자격요건
가. 신청일 현재 속초시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의 자녀 또는 본인
나. 부모가 속초시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업을 위해 본인의 주소지를 이전한 학생
3. 신청자격
가. (대 학 생) 경쟁선발
❍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전 과목(예체능 제외) 평균석차 3등급 이내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영역별 1등급이 1개 이상인 일반 대학교 신입생,
검정고시의 경우 평균득점 90점 이상인 일반 대학교 신입생
❍ 재학생 : 직전학년 성적이 평점 3.0 이상인 일반대학교 재학생(휴학생 제외)
단, 복학생의 경우 직전학년 성적으로 과거 애향장학금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지원) 불가
나. (예․체능 특기생) 장학회 선발
❍ 직전학년 재학 중 전국단위 대회 3위 이내 입상 또는 도 단위 대회 1위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대학생(상위입상 1개 부분만 신청가능)
4. 장학금 지급
❍ 지원 종류: 생활비 지원 ※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중복 지원 가능.
단, 2024년 신흥사 성준무산장학금 생활비 지원대상자 지원 제외
❍ 선발인원 및 지급액 : 재학중인 대학생 80명 / 1인 각 100만원
5. 선발기준
가. (대학생)
❍ 학업성적(70%) + 가정형편(30%) + 가산점(5점)
❍ 학업성적 산정기준(70점): 최종학년 성적 백분위
- 신입생은 수능성적 또는 내신성적 백분위
- 재학생은 직전학년 성적 백분위
❍ 가정형편 산정기준(30점): 부모 합산 건강보험료 월평균
❍ 가산점(5점): 국가유공자, 다문화 가정(귀화시 미인정), 장애인(본인),
3자녀이상 다자녀 가정(출생순위 관계없음)
나. (예체능 특기생) 수상실적(40%) + 학업성적(30%) + 가정형편(30%) + 가산점(5점)
다. 동점자 발생시 우선선발 순위
❍ 일반: ① 학업성적 ② 가정형편 ③ 가산점
❍ 예․체능: ① 전국대회 성적 ② 도대회 성적 ③ 가정형편 ④ 학업성적
라. (1세대 1인 지원) 동일세대 신청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이 2명 이상일 경우 성적(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 성적 및 가산점 합산점수)이 가장 우수한 1명에 한해 지원
6. 신청서 제출
가. 신청방법: 이메일, 개별 방문
- 이메일: xxxxxxx2xxxxxxxxx
- 방문처: 속초시청 교육가족지원과(종합민원실 건물 3층)
나. 접수기간: 2024. 5. 20.(월) ~ 5. 27.(월) ※ 점심시간 및 공휴일(토, 일요일) 제외
다. 신청서 교부: 속초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sokcho.gangwon.kr)
라. 문의처: 속초시청 교육가족지원과 교육청소년팀 (☏xxx-xxxx)
7.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 장학생 신청서 1부(별첨서식 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별첨서식 참조)
❍ 주민등록 등본(주소이력 포함, 세대분리인 경우 부모, 자녀 각각의 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 성적증명서 1부
-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1,2학기) 성적증명서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검정고시 성적표(해당자)
- 재학생: 직전학년(1․2학기) 성적증명서
※ 단 2학기 복학인 경우 직전 2개 학기(계절학기 제외)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1부
❍ 전년도 입상증명서(예체능 특기생)
- 전국 또는 도 단위 상장 및 입상 증빙서류
❍ 부와 모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 1부(2023년 1월~12월) ※ 장기요양보험 제외
- 부․모 중 1명 가입한 경우
·가입자: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미가입자(피부양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부․모 모두 미가입 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및 소득증빙서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
나. 추가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증명서 1부
❍ 다문화가정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입증서류 1부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그 외 필요서류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붙임장학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끝.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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