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17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공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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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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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제47조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7년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및 대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시외버스 운송사업자, 마을버스 운송 사업자 등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 통근·통학, 관광 등의 운송 사업을 목적으로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자
○ 교육관련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의 통근·통학을 목적으로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청소대행업자 등이 청소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천연가스 청소차 (노면청소차, 도로청소용 살수차,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 분뇨정화조 청소차 포함)를 구입하는 자
○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이 공익을 위한 특수용도(헌혈버스 등)로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보조 결정제한
2. 지원금액 : 1대당 정액 지원
○ 대형버스(11,000cc이상) : 1,200만원
○ 중형버스(11,000cc미만) : 700만원
○ 대형청소차(11톤) : 4,200만원
○ 중형청소차(5톤) : 2,700만원
○ CNG하이브리드버스 : 6,000만원
3. 공고기간 : 2017. 4. 17. ~ 4. 28.
4. 접수장소 :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 (방문접수)
5.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서
6. 접수기간 : 2017. 4. 17. ~ 4. 28. (공고기간 내 접수)
7. 문의사항 :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계 천연가스자동차 담당자 (☏ 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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