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개정「국민건강보험법」시행(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안내

본문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 도용 등에 따른 보험급여 부당사용과

타인 명의로 항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받는 부정수급자의 심각한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본인·자격 확인을 강화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2024520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안내하니,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해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절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20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