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8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고시
-
2 2018-02-13 11:18:01
-
3 2018-02-13 11:18:01
본문
2018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고시
「하수도법」제61조 및 「원주시 하수도 조례」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원주시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부과대상지역 : 원주시 시내 일원 및 문막읍·흥업면 일원 하수처리구역 내
2. ㎥당 원인자부담금 단가 : 2,261,000원/㎥
3. 원인자부담금 금액 산정 : 오수발생량 × ㎥당 원인자부담금 단가
4.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하수도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
5. 부과대상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 이상 새로이 배출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6. 기 타
가.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주시 하수도 조례 제19조~제21조에 의함.
나. 이 고시는 2018. 3. 1. 부터 시행하며 원주시고시 제2017-34호(2017. 2.17.)는 이를 폐지함.
「하수도법」제61조 및 「원주시 하수도 조례」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원주시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부과대상지역 : 원주시 시내 일원 및 문막읍·흥업면 일원 하수처리구역 내
2. ㎥당 원인자부담금 단가 : 2,261,000원/㎥
3. 원인자부담금 금액 산정 : 오수발생량 × ㎥당 원인자부담금 단가
4.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하수도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
5. 부과대상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 이상 새로이 배출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6. 기 타
가.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주시 하수도 조례 제19조~제21조에 의함.
나. 이 고시는 2018. 3. 1. 부터 시행하며 원주시고시 제2017-34호(2017. 2.17.)는 이를 폐지함.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73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