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불법사금융 신고 접수기간 운영 안내

본문

저신용 서민 금융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18년 2월 8일부터 사금융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됩니다

* '18.2.8일부터 27.9% → 24%로 인하

불법사금융 불법영업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신고대상 : 미등록 대부, 최고금리 위반 등
- 일제신고기간 운영 : '18.2.1 ~ '18.4.30
- 신고기관 : 홍천군 경제협력과 xxx-xxx-xxxx,
강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xxx-xxx-xxxx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58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0 건 - 32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