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제17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안내
-
0 2018-02-13 16:12:01
본문
1. 주택도시보증공사 심사평가처-500(2018. 1. 31.)호 및 강원도 건축과-2175(2018. 2. 2.)호 관련입니다.
2. 제17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에 따라 해당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분양보증예비심사제도" 심사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주택건설사업자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17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에 따라 해당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분양보증예비심사제도" 심사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주택건설사업자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8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