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제17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안내

본문

1. 주택도시보증공사 심사평가처-500(2018. 1. 31.)호 및 강원도 건축과-2175(2018. 2. 2.)호 관련입니다.
2. 제17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에 따라 해당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분양보증예비심사제도" 심사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주택건설사업자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8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899 건 - 52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