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문 홈페이지 게재 요청(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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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방자치단체(포항시)의 긴급 회수문 게재 요청에 따라 아래과 같이 게시합니다.

1. 우리시의 축산물 포장처리업체가 생산한 제품에서 세균발육 기준 위반이 확인됨에따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제품을 긴급 회수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에 긴급 회수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의 종류 업소명 소재지 제품명(품목제조번호)제조일자(소비기한) 회수사유
축산물(식육)포장처리업(주)한우유통1번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로 361암소육회(냉장)(20180537049157) 2024.5.8. (2024.7.6.)황색포도상구균 검출

*. 암소육회(냉동)(품목제조번호: 20180537049196)의 동일개체 동일 제조일 생산제품도 황색포도
상 구균이 검출되었으나, 생산량과 검사량이 동일하여 회수량 없음.


붙임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 1부.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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