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본문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 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기간: 2024. 5. 21.(화) ~ 6. 4.(화), 15일간
다. 방법: 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개요
o 집합교육
- 구분: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본교육)
- 대상: 태백시 황연동 민방위대원
- 일시: 2024. 5. 28.(화) 09:00 ~ 13:00
- 장소: 태백시 민방위교육관
- 문의처: 황연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xxx-xxxx)
o 사이버교육
- 구분: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본교육)
- 대상: 태백시 황연동 민방위대원
- 일시: ~ 2024. 6. 30.(일)까지
- 장소: 한국공교육원(http://www.kcmes.or.kr/)
- 문의처: 황연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xxx-xxxx)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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