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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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축산법」 제 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24년 하반기 접수)
- 지원 내용 : 저탄소 영농활동(저메탄사료 급이)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 지원 기간 : 신청 후 ~ 2024년 10월 31일
- 홍보자료 :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3층 유통축산과 축산자원팀
- 신청기간 : 5월 31일 까지
- 문의 : xxx-xxx-xxxx(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축산자원팀)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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