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식육포장처리업체 포장육 수거검사 부적합 발생에 따른 공표 요청(인천광역시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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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치단체(인천광역시서구)의 게시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관련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제2항
2.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체 제품의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황색포도상 구균 검출) 발생
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요청
하오니, 업무에 혼선을 드린 점 양해하여 주시고 해당사항을 귀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 1부. 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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