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3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2차지원자 제출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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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년차 제출서류 안내(23년 기 지원자)


-접수기간: 6/3(월) ~ 6/14(금)\

-제  출  처: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이율표시 / 23년6월분~24년5월분 / 월별)

  • 지방세 세목별(주택재산세, 전국기준)미과세 증명서 (부부 모두)

  • 주택 소유여부 확인서(부부모두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발급)

-지      급:

서류제출(6월)   서류검토 및 지원금 계산(7~8월) ➞ 8월 말(예정)

 2024년 8월 31일까지 도내 거주해야 지급 가능.


-지원중단 사유안내

      구     분

                       세   부   내   용

              처   리   방   법




     지원 중단

2년차 서류 미제출


2년차 지원금 미지급

신혼부부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타 시도로 전출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시)


변경사항 발생 해당

월까지 정산지급

주택 소유 시(분양권 포함)

기타 지원 제외 대상일 경우(이혼 / 사망 등)


    지원금 환수

신청 서류에 허위/누락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기타 환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유 발생월부터 최종 지급월까지 환수


-전화문의: 공동주택과 033)xxx-xxxx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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