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2년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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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자의 '2년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구비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서류를 지참하시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2024. 6.3. ~ 6.1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는 개별문자 안내 예정)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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