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4년 제4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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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06-03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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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회 연결
본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7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9.및 심의의결 방법 등의9.5사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2024년 제4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건축물해체)심의 주요결과
- 심의 방법:서면심의
- 심의 일시: 2024. 5. 22. ~ 5. 28.(7일간)
- 의안 번호:제2024-4호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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