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결핵·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기관 대상 이행점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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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1779(2024.5.2.)호"「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이행점검 안내 및 협조요청" 과 관련하여 결핵·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기관 대상으로 이행점검하고자 합니다. ※


1.  대  상
 :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의 기관장, 종사자 및 교직원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제외

2.  내  용 : 전년도('23) 근무자 기준, 기관장 및 종사자의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이행여부에 대한 정기점검
       
*고용형태(직·간접고용)또는 고용기간(장·단기근로) 무관, 기관장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파견·도급·용역 종사자 포함

3.  점검항목 및 기준 (붙임4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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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존 종사자

‘23년도 채용자

결핵검진

(xray)

연간 1(‘23.1.1.~’23.12.31)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잠복결핵검진

(IGRA )

‘22.7.1. 이전채용

‘22.7.1. 이후채용

최초 채용일로부터

‘23.9.30.까지 1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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