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정·패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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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펜타닐 처방전 발급 시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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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4일부터 의사, 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정·패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환자는 지난 1년 동안의 투약내역을 확인해 과다, 중복 등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하지 않을 수 있음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 내 마약류 투약이력 조회(모바일 앱)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다운로드 → 로그인 → 내 투약 이력 조회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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