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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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청년 저소득층 → 전 연령 저소득층 확대)
: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보험(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고,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 분양권(또는 입주권) 소유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청년의 연령기준: 18세이상 45세 이하(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름)
▶ 지원내용: 최대 30만원(기 납부한 보증보험료) 지원
▶ 신청기간: 연 중
▶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참, 건축과 방문,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ㆍ제출
▶ 제출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ㆍ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ㆍ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문 의: 건축과 건축행정팀(☎xxx-xxxx)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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