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18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안내
-
0 2018-02-20 09:18:01
-
52회 연결
본문
◦ 신청기간 : 2018. 4. 1. ~ 5. 31.(상반기) / 9. 1. ~ 10.31.(하반기)
◦ 대 상 : 도내 6개월이상 계속거주, 2017년도 혼인신고자, 무주택자,아내가 만44세 이하(73.1.1이후출생), 중위소득 200%이하 (※ 제외대상 : 주거급여수급권자)
◦ 지원내용 : 주거유지비(전세대출금이자, 월세, 광열비 등)
◦ 지급기준 : 부부소득에 따라 월 5~12만원 차등지급, 3년간 지원
◦ 신 청 : 아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계획서 참조(설문지 필수)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거나 허가민원과 주택관리담당부서로(xxx-xxx-xxxx)로 문의바랍니다.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4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