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승인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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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6개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2024.5.24.자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이 고시되었습니다.
[출처] 2024년 횡성군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및 지적측량 정지 안내 | 작성자 횡성군 토지재산과✅ 사업명2024년 횡성군 지적재조사사업(6개지구)- 석화1지구, 매일1지구, 병지방2지구, 유동2지구, 수백1지구, 삼거1지구​✅ 사업위치- 석화1지구: 서원면 석화리 758-2 일원(266필지 463,324.0㎡)- 매일1지구: 갑천면 매일리 654-1 일원(65필지 54,160.0㎡)- 병지방2지구: 갑천면 병지방리 1 일원(486필지 788,064.0㎡)- 유동2지구: 청일면 유동리 246 일원(356필지 485,476.0㎡)- 수백1지구: 공근면 수백리 73 일원(424 509,843.3㎡)-삼거1지구: 갑천면 삼거리 80-4 일원(124 192,462.0㎡)​✅ 사업기간2024. 1. 1. ~ 2024. 12. 31.(변동될 수 있음)
[출처] 2024년 횡성군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및 지적측량 정지 안내|작성자 횡성군 토지재산과이에 따라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 기간 동안지적측량(토지 분할 및 경계복원측량)이 정지됩니다.​단,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법원의 판결 및 결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계복원측량,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측량이 필요한 경우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측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각종 인허가 업무 등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경계 설정 및 경계조정을 위한 토지 소유자 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토지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토지재산과 지적재조사팀(xxx-xxxx~2332)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시면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2024년 횡성군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및 지적측량 정지 안내|작성자 횡성군 토지재산과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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