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불법 방송통신 기자재등 유통 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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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방송통신기자재등 유통속 안내

 

1. 기간 : 2018.2.19.()~2.20.()

2. 지역 : 강릉시,동해시

3. 대상 : 상가(마트), 지역축제장 등에서 진열·판매중인 제품

4. 내용 :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제조수입 여부 및 인증마크(KC) 위조 여부 등 단속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

- 무선기기 : 휴대폰, 무선랜, 무선조정기

- 유선기기 :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셋톱박스 등

- 정보기기 : 컴퓨터, 프린터, USB, 블랙박스 등

- 전기용품 : TV, 전기청소기, 전기밥솥, 조명기구 등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 확인 방법 : 인증마크(KC)가 부착된 제품

방송통신기자재등이란 :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5. 관련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 전파법 제84(벌칙) 3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전파법 제85(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파법 제90(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기타사항 : 홍보 리플릿 참조

7. 문 의 처 : 강릉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Tel.xxx-xxx-xxxx~6)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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