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약국 조제료 가산제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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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토요일· 야간 공휴일 조제료 가산제 안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약국·약제비 산정지침에 따라 토요일·야간 공휴일 조제료 가산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약국이용시 참고바랍니다.

가산제 적용

구분

기존적용시간

변경적용시간

가산료적용

평일

18~다음날 09

18~ 다음날 09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

토요일

13~다음날 09

변경 18~다음날 09

일요일포함공휴일

시간구분없음

 시간구분없음

가산제 적용 · 운용은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에 도착(또는 접수)한 시간을 기준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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