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약국 조제료 가산제 변경안내

본문

약국 토요일· 야간 공휴일 조제료 가산제 안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약국·약제비 산정지침에 따라 토요일·야간 공휴일 조제료 가산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약국이용시 참고바랍니다.

가산제 적용

구분

기존적용시간

변경적용시간

가산료적용

평일

18~다음날 09

18~ 다음날 09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

토요일

13~다음날 09

변경 18~다음날 09

일요일포함공휴일

시간구분없음

 시간구분없음

가산제 적용 · 운용은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에 도착(또는 접수)한 시간을 기준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6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568 건 - 156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