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약국 조제료 가산제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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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토요일· 야간 공휴일 조제료 가산제 안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약국·약제비 산정지침에 따라 토요일·야간 공휴일 조제료 가산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약국이용시 참고바랍니다.
○ 가산제 적용
구분 | 기존적용시간 | 변경적용시간 | 가산료적용 |
평일 | 18시~다음날 09시 | 18시~ 다음날 09시 |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 |
토요일 | 13시~다음날 09시 | 변경 18시~다음날 09시 | |
일요일포함공휴일 | 시간구분없음 | 시간구분없음 |
★ 가산제 적용 · 운용은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에 도착(또는 접수)한 시간을 기준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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