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안내(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본문

 

< 주 요 내 용>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4. 5. 20. ~)

                            국민건강보험법12조 제4항 개정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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