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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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치단체(양산시)의 공시송달 공고 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영업의 허가)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허가
의 취소 등)제1항에 의거 영업허가 취소를 명령하기 위해, 같은 법 제43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송달하
려 하였으나,
2.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나. 공고기간: 2024. 6. 21. ~ 7. 7. (16일간)
다. 대상업소: 승승그룹(주)승승식품(경상남도 양산시 고향의봄1길 23(신기동))
라. 청문일시: 2024. 7. 11.(목) 15:00 ~ 17:00
마.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바.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양산시 동물보호과 가축방역팀(☎xxx-xxx-xxxx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공고문 1부. 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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