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협조요청(부산광역시금정구)

본문

타 자치단체(부산광역시금정구)의 공고 게시 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3항(허가의 취소 등) 규정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
허가 취소를 하기 위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처분당사자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및 같은 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공고문을 귀 기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6.21. ~ 7. 5.(14일간)
나.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31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