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불법현수막 수거처분에 따른 안내(2024.06.26)
-
0 2024-06-26 15:00:01
-
첨부파일 : 철거전후 사진대장.hwpx (998.9K) 다운로드0 2024-06-26 15:00:01
-
121회 연결
본문
인제군 관내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위반으로 강제수거 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2. 보관기간 : 2024-06-26 ~ 2024-07-25
※ 보관기간 내에 광고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보관기간 이후 폐기처분 또는 매각 될 수 있습니다.
3. 물품내역 : 첨부파일 참조
4. 문 의 처 : 인제군청 도시개발과(☎ xxx-xxx-xxxx)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1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