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읍면소식] 2024년도 횡성읍 하반기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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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06-26 15:40:01
본문
2024년도 횡성읍 하반기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공고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2024년 횡성읍 하반기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7월1일
횡성군 횡성읍장
1. 접수기간 : 2024. 7. 1(월) ~ 7. 12(금) 09:00 ~ 18:00(근무시간 중 접수가능. 토, 일 접수불가)
2. 접수장소 : 횡성읍 태기로 85,주민자치센터 1층 (담당자 ☎xxx-xxx-xxxx)
3. 접수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 횡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에 한함
- 횡성군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재직중인 자 (재직증명서 지참)
- 횡성군 이외 의 지역에서 전입한 경우, 전입 후 1년간 수강료 50%할인(증명서류 지참)
- 모집인원 초과시 :
1순위)횡성군 주소를 둔 주민,2순위)선착순3순위) 횡성군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재직중인 자
4. 신청방법
- 신청서에 의거 본인 방문접수 (우편, 전화 접수불가)
▶ 직계가족에 한해 대리접수 가능 주민등본지참(방문접수)
▶ 1인 최대 신청 강좌 수 : 2개
▶ 수강신청서 참조(신분증 지참 본인확인 및 주소확인)
▶ 신청서는 주민자치센터 1층에 구비되어있는 신청서에 작성해주셔야 합니다.【붙임2】
5. 수강료 납부
- 납부금액 : (기존) 40,000원 (단기) 20,000원
- 납부방법 : 2024. 7. 12. 까지 현금 및 (주민자치회)계좌납부
※ 수강료 면제대상 없음 ※ 재료비, 교재비 등은 본인부담.
6. 수강료 반환
- 프로그램 수강인원 미달로 미개강시 반환.
- 개강일을 시작으로 7일 후 수강취소 할 경우 수강료 반환불가(단,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단순변심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반환 가능)
※ 사유가 있을시 주민자치센터 1층 방문 반환신청서 작성 및 취소사유 기재 후 반환가능
7. 하반기(기존)프로그램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24. 8. 12 ~ 12. 13(18주) 변동이있을 수 있음
- 프로그램 : 19개 프로그램【붙임1-1】
8. 하반기(단기)프로그램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24. 8. 12 ~ 10. 18(10주)
- 프로그램 : 6개 프로그램 【붙임1-2】
9. 개강 및 폐강 기준인원
- 15명이상 개강 / 10명미만 폐강
- 프로그램 운영중 무작위 수업출석률 중간점검 실시 후 개강, 폐강 조치있습니다.
(점검기준 : 출석부(대리서명불가)
- 프로그램별 출석률 50%미만시 프로그램 폐강될수있음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2024년 횡성읍 하반기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7월1일
횡성군 횡성읍장
1. 접수기간 : 2024. 7. 1(월) ~ 7. 12(금) 09:00 ~ 18:00(근무시간 중 접수가능. 토, 일 접수불가)
2. 접수장소 : 횡성읍 태기로 85,주민자치센터 1층 (담당자 ☎xxx-xxx-xxxx)
3. 접수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 횡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에 한함
- 횡성군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재직중인 자 (재직증명서 지참)
- 횡성군 이외 의 지역에서 전입한 경우, 전입 후 1년간 수강료 50%할인(증명서류 지참)
- 모집인원 초과시 :
1순위)횡성군 주소를 둔 주민,2순위)선착순3순위) 횡성군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재직중인 자
4. 신청방법
- 신청서에 의거 본인 방문접수 (우편, 전화 접수불가)
▶ 직계가족에 한해 대리접수 가능 주민등본지참(방문접수)
▶ 1인 최대 신청 강좌 수 : 2개
▶ 수강신청서 참조(신분증 지참 본인확인 및 주소확인)
▶ 신청서는 주민자치센터 1층에 구비되어있는 신청서에 작성해주셔야 합니다.【붙임2】
5. 수강료 납부
- 납부금액 : (기존) 40,000원 (단기) 20,000원
- 납부방법 : 2024. 7. 12. 까지 현금 및 (주민자치회)계좌납부
※ 수강료 면제대상 없음 ※ 재료비, 교재비 등은 본인부담.
6. 수강료 반환
- 프로그램 수강인원 미달로 미개강시 반환.
- 개강일을 시작으로 7일 후 수강취소 할 경우 수강료 반환불가(단,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단순변심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반환 가능)
※ 사유가 있을시 주민자치센터 1층 방문 반환신청서 작성 및 취소사유 기재 후 반환가능
7. 하반기(기존)프로그램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24. 8. 12 ~ 12. 13(18주) 변동이있을 수 있음
- 프로그램 : 19개 프로그램【붙임1-1】
8. 하반기(단기)프로그램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24. 8. 12 ~ 10. 18(10주)
- 프로그램 : 6개 프로그램 【붙임1-2】
9. 개강 및 폐강 기준인원
- 15명이상 개강 / 10명미만 폐강
- 프로그램 운영중 무작위 수업출석률 중간점검 실시 후 개강, 폐강 조치있습니다.
(점검기준 : 출석부(대리서명불가)
- 프로그램별 출석률 50%미만시 프로그램 폐강될수있음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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