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양구군(동면)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
228회 연결
본문
양구군 공고 제2017 - 62호
양구군(동면)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제15조와 「소하천정비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양구군(동면)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7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