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본문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시어 정기분 재산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상일 시 7월과 9월에 1/2씩 나눠서 부과되며, 2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납부세액이 30만원 이상일 시 고지서가 등기로 발송됩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607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