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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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07-02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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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정의: 만60세 이상 시니어를 고용하는 기업에 어르신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 장기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자격요건
- 참여기업: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기준법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
- 참여자: 취업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1964년생 이전 출생)지원내용 및 추진절차: 붙임파일 확인
- 참여기업: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기준법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
- 참여자: 취업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1964년생 이전 출생)지원내용 및 추진절차: 붙임파일 확인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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