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4년 제5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본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7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9.및 심의의결 방법 등의9.5사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2024년 제5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건축구조)심의 주요결과


- 심의 방법: 서면심의


- 심의 일시: 2024. 5. 29. ~ 6. 26.


- 의안 번호:제2024-5호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689 건 - 2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