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4년 주민세(사업소분)관련 건물(건축물)사용명세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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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민세(사업소분) 관련 건물(건축물)사용명세서 제출 안내

 

 

​○ 제 출 대 상 : 관내 사업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또는

 

                   사업소 건축물의 소유자.(330제곱미터 이상 사업장)

 

제 출 기 한 : 2024. 7. 19.()까지

 

제 출 방 법 : 우편제출 또는 팩스, 담당자 이메일을 통한 전자우편 제출, 직접방문제출

 

문의처: 평창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주민세(사업소분) 담당자(xxx-xxx-xxxx)

 

 

제출한 건물(건축물)사용명세서를 기반으로 20248월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니    신고납부 의무 대상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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