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식육가공업 영업허가 취소 청문실시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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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치단체(거창군)의 공고 협조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축산물위생관리법」제27조제3항(허가의 취소 등) 및 제43조(청문)의 규정에 따라
식육가공업 영업허가를 취소하고자 청문 실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영업허가 취소에 대한 의견청취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7. 2. ~ 7. 16.(14일간)
나. 처분내용 :「축산물위생관리법」제27조제3항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다. 처분사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세무서 사업자 폐업신고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공시송달) 1부.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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