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리콜제품 정보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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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각 법률에 규정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에 대해 공지하고 있으니,
해당 제품의 리콜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수거ㆍ교환ㆍ환불 등을 원하시는 분들은 붙임 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xxx-xxx-xxxx~9)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xxxx-xxxx)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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