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 결의(간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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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회 연결
본문
○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
○ 업소명 및 대표자: 간이역, 남분희
○ 소 재 지: 삼척시 중앙시장길 68-15, 1층(남양동)
○ 위반내용: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 행정처분 내용: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910,000원 부과
○ 공표기간: 영업정지 기간의 2배(2024. 7. 5. ~ 2024. 7. 18.)
○ 단속기관: 삼척시보건소. 끝.
○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
○ 업소명 및 대표자: 간이역, 남분희
○ 소 재 지: 삼척시 중앙시장길 68-15, 1층(남양동)
○ 위반내용: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 행정처분 내용: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910,000원 부과
○ 공표기간: 영업정지 기간의 2배(2024. 7. 5. ~ 2024. 7. 18.)
○ 단속기관: 삼척시보건소.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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