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 결의(간이역)

본문

  ○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
  ○ 업소명 및 대표자: 간이역, 남분희
  ○ 소 재 지: 삼척시 중앙시장길 68-15, 1층(남양동)
  ○ 위반내용: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 행정처분 내용: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910,000원 부과 
  ○ 공표기간: 영업정지 기간의 2배(2024. 7. 5. ~ 2024. 7. 18.)
  ○ 단속기관: 삼척시보건소.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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