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호저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설계공모(일반설계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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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80)호」제5조에 따라 호저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계공모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고 바랍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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