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5년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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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시행령 제19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345kV 이상 가공 송전선로 또는 옥외변전소 주변지역 세대
□ 신청자격: 345kV 이상 송 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실거주 세대
□ 지원사업 종류: 주민지원사업, 공동지원사업
□ 신청방법: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후 회신(우편 또는 팩스)
□ 제출기한
2024.6. 21.(금) : 전입일 기준 최대 2년 소급
2024.9. 6.(금) : 전입일 기준 최대 1년 소급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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