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4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변경 알림(한국식품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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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에 따라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에서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종사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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