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영업장 사업장등록 말소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처분 예정 공고 협조 요청_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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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치단체(고성군)의 공고 협조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하여「축산물 위생관리법」제27조(허가의 취소)제3항제2호에 의거하여 영업허가 취소처분 예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각 시군구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축산물영업장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처분 예정 사실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7. 8. ~ 7. 19. (12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고대상 및 세부내용: 붙임참조
마. 직권말소 예정일자: 2024. 7. 22.(월)

붙임공고문 1부.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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