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8월 31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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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33-120 / xxx-xxx-xxxx
신청: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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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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