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전기용품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취소 공고(제2024-15호)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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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을 취득한 업체 중 인증기관변경 및 자진반납 업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인증(안전확인 신고)을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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