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신청자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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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제2항, 「장애인등편의법」 제13조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07월 04일

강원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횡성군지회장


_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_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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