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신청 안내

본문

1. 추진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29조의3

2. 보건복지부에서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심리적 소진 등으로 인한 돌봄 부재 발생 시 24시간 일시적 돌봄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발달장애인 보호자께서는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서비스가 필요한 때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 주요 내용 >
o 이용대상
- 6세 ~ 65세 미만 단기 보호가 필요한 등록 발달장애인
o 이용기간
- 1회 입소 시 1~7일(연 최대 30일)
o 이 용 료
- 1일 이용료 15천원, 1일 식비 15천원
o 이용사유
-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o 제공서비스
-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활동지원 ,식사지원 등 돌봄
(사전등록제 및 사전체험제 신청가능)


※ 관련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033) xxx-xxxx, xxx-xxxx
○ 강원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 ☎ 033) xxx-xxxx~3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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