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철회를 위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성명서

본문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철회를 위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성명서>


“접경지역의 파멸을 초래하는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결정』즉각 철회하라!”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는 軍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방부가 밝힌‘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의 폐지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한다.


남북분단의 상황 속에서 우리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 간 어떠한 보상도 없는 희생의 삶을 강요당해 왔다.


본인의 토지라 해도 마음대로 건축과 영농행위을 할 수 없고 심지어 출입조차 제한되는 곳도 부지기수이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시행되는 군사훈련과 이에 따른 소음피해, 길게 늘어서는 군용차량들로 인한 교통불편, 각종 사고에의 노출 등 수많은 제약과 고통 속에 살아온 날이 60여 년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포사격에 의해 발생하는 산불진화, 크고 작은 시설사업 등 軍 지원에 소요되는 행정비용도 실로 막대하다.


하지만, 이번 軍 외출·외박구역에 대한 정부발표의 내용을 보면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인고의 세월을 견뎌 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들의 실생활을 깊이 있게 살펴보지도 않고 일말의 소통과 대안도 없이 내린 본 결정은 접경지역의 상권을 무너뜨려 결국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해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정부는 인지해야 할 것이다.


군인 인권문제의 해결이란 국방부의 방침은 적극 동의한다.


하지만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제도는 원활한 軍작전상 필수적인 요건 중 하나이며 수시로 북의 도발을 체감하고 있는 접경지역이나 주둔 군부대에서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과연 본 제도가 군인의 인권을 심히 저해할 수 있는 제도인지, 또 국가안보보다 상위에 있는 가치인지는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또한, 이번 정부발표로 본 제도는 국민들에게 적폐의 상징으로, 접경지역은 적폐가 창궐하는 지역으로,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적폐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 조치가 민군간의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여 접경지역의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의 발표만으로도 이미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당장의 생계걱정에 잠을 설치고 있는 실정이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군장병들의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러한 기반들이 애초에 들어서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즉, 정부가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쳐 놓은 규제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의 어려움은 열악한 재정과 맞물리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어깨를 더욱 짓눌렀다.


하지만, 우리는 생존을 위해 軍과의 공존의 길을 선택했고 군장병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시설의 건립과 축제를 여는 등 주민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복지혜택을 포기하면서 까지 상생의 노력을 다했다.


군 장병들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며, 이러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많은 노력이 폄하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현재 접경지역은 사면초가의 위기를 넘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관광객들이 찾지 않는 군사도시의 이미지는 고착되어 가고 있고 국방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부대의 이전, 병력의 감축 등 계속되는 규제에 의해 접경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 줄기 희망이었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마저 관련법과 상충하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이제는 접경지역 시∙군들이 민·군 상생을 위해 어렵게 쌓아온 노력마저도 적폐라는 오명 속에서 부정되기에 이르렀다.


한 지역의 경제적 파탄이 사회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져 엄청난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은 지난 날 강원도 폐광지역의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접경지역은 균형과 상생,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軍과 함께 발전하는 지역이 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다짐한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民과 軍의 상생을 공동의 의제로 올려놓고 최선의 방법을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로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의지를 되살리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民∙官∙軍 모두가 하나 되는 행복한 접경지역, 상생과 번영으로 평화통일을 선도하는 접경지역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8. 2. 26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78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116 건 - 69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