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_원주시

본문

타 자치단체(원주시)의 공시송달 공고 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한 축산물 관련 업소에 대하여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의거 직권말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7. 16. ~ 2024. 7. 31.(15일간)
다.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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