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용지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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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8-02-27 11: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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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년 4월29일 시행됨에 따라
석면 건축물이나 설비에서 석면을 해제·제거하는 자(=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된 업체로부터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건축물의 기준은 해체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로서 이보다 작은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적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8조,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37조,제38조
석면 건축물이나 설비에서 석면을 해제·제거하는 자(=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된 업체로부터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건축물의 기준은 해체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로서 이보다 작은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적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8조,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37조,제38조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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