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BF)기관 지정신청 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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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의무대상 확대에 따른 인증절차 지연 해소를 위해

신규 인증기관 지정을 추진하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분야: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인증기관
- 신청기간: `24. 7. 29.(월)~`24. 8. 30.(금)
- 신청자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의 인증 기관 지정 요건을 갖춘 기관
- 신청방법: 붙임참고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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