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직권말소)사전통지 및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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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치단체(송파구)의 공고 게시 협조 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2항 위반 영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직권말소)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따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등기우편 반송되었기에
2.「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였으니, 귀 기관의 홈페 이지 등에 게시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목:「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직권말소)사전통지 및 공시송달 공고
나. 기간: 2024. 7. 25. 〜 2024. 8. 9.(15일)
다. 방법: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내용: 붙임참조

붙임공고문 1부.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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