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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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07-25 18:00:01
본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명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4. 6. 1. ~ 8. 31.
▢ 신청방법 : ‘우리도-강원도’ 앱(APP)
▢ 지원내용 : 전·월세 대출금 최대 연 3.0% 범위 내 이자상환 지원
⇨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실시
▢ 지원기간 : 최대 2년
▢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기 납부한, 상환이자 정산지원
▢ 선정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자녀수 배점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신청 대상자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거주요건) 관내 주민등록자 *가구원 모두(부부, 자녀)
◦ (혼인기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 신고일 확인(’17.6.1. 이후 혼인가구)
◦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 ’22년 소득금액증명원의 지급받은 총액의 합계
* 사업신청 개시일 기준으로 ‘23년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불가하므로, ’22년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확인
- 소득이 없을 경우 : ‘소득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필요
-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판단 (대상제외)
◦ (대출기준) 제1,2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 공고일 기준, 대출 상환이 완료된 가구는 신청불가
- 대출목적 : 전·월세 보증금 대출
◦ (대상주택)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문의사항 : 화천군 민원봉사실 주택부서 xxx-xxxx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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